사회 사회일반

길 가던 연인에 칼 휘둘러 죽게 한 5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라 보기 어려워"

이전에도 22번에 걸쳐 묻지마 범행 저질러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지난 1월 한 50대 남성이 길을 가던 연인 한쌍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다. 이 50대 남성은 검찰에게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54)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잔혹한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의견을 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이전에도 22차례에 걸쳐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왔다.

사건은 지난 1월 26일 0시께 일어났다. 배씨는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A씨의 연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 측은 A씨를 살해하려던 의도가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배씨에게 분노조절장애·양극성장애 등이 있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사망진단서에서 이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배씨의 범행엔 고의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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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배씨가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신병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이런 점만으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 진술이나 의견서, 반성문 등을 보면 형을 감면받기 위해 노력하는 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 말미 배씨는 준비한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무고한 생명을 사망케 해 이 자리에 왔다. 피해자와 가족, 친인척께 사죄한다”며 “출소한다면 술을 반드시 끊고 심리치료도 받겠다.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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