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직" 거짓말에 '7차 감염'까지…구속된 인천 학원강사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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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음에도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말해 이른바 ‘n차 감염’을 촉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2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지난 6일 퇴원했고, 나흘 뒤인 지난 10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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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술집 등을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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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과 관련한 A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 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치 정보를 받기까지 사흘간 A씨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A씨가 일하던 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이 이어졌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게 나왔다. 또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되면서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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