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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방송서 '상간녀 스캔들' 해명했다가 비밀유지 위반 피소

김세아 / 사진=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화면 캡처김세아 / 사진=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화면 캡처



배우 김세아가 ‘상간녀 스캔들’을 해명했다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지난달 방송된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불륜설에 대해 언급한 뒤, 김세아와 불륜설에 휩싸인 A씨의 부인 B씨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김세아는 모 회계법인 부회장 A씨와 불륜설에 휩싸이면서, B씨는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와 B씨가 이혼하면서 해당 소송이 조정으로 마무리됐고, 김세아는 이혼 소송에 대한 내용을 언론이나 제 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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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세아는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2016년 한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나 때문에 이혼하게 됐다는 식의 상간녀 논란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에 B씨는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을 어기고 방송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민, 현사상의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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