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원·영훈 국제중, 내년부터 일반중으로...교육부 지정취소 동의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동의해달라는 교육청 요청 수용

내년 일반중 전환...학교 측 "행정 소송 불사"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연합뉴스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하면서 두 학교가 내년부터 국제중 지위를 잃게 됐다. 학교 측이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국제중 재지정을 둘러싼 교육 당국과 학교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두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특성화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며 “해당 학교들의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교육청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두 학교의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과 교육격차 해소 노력 등이 부족해 평가기준점 70점을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원국제중은 65.8점, 영훈국제중은 65.9점을 받았다. 교육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이달 8일 두 학교의 국제중 지정 취소에 동의해달라는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 결정 시한(교육청의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보다 한 달 빨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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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재지정 평가 직전 기준점을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는 등 평가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적법했다고 봤다. 교육부는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만큼 교육부가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 중 지정 취소에 동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에도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을 받아 경희·배제·세화·숭문 등 서울 시내 8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 바 있다.

대원·영훈국제중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서울시교육청은 지표가 어떤 경위로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았고 교육부도 국제중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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