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인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정역량을 모으고 있다. 시는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 8일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앞서 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균형 발전을 고려하고 국토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과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 바 있다.
대전역세권지구는 중소기업, 교통, 지식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원도심 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혁신도시 성공 모델로 조성할 예정이다. 유치검토 대상기관은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이다. 중소기업 관련 금융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소기업 지원 각종 정책사업과 금융을 연계하고 교통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철도교통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첨단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연축지구는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성장을 견인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을 유치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혁신도시 실현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대덕구청 이전 등 광역행정타운 조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한 혁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충청권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지난 5월 27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역인재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전의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며 충청권 광역화 적용으로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충청권 전체 51개로 늘어나게 된다.
시에 따르면 대전 17개 공공기관의 올해 채용계획 인원은 2,800여명으로 추정되며 향후 30%까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돼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실현될 경우 이들 공공기관 또한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전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삶의 터전을 일궈나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혁신도시는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로, 지역의 미래를 견인해 나갈 혁신 성장거점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혁신도시지정과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