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중 셋 중 한 명은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일반 국민(13.7%)보다 2.6배나 높은 비율이다.
2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지역건강보험료 재산과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퇴직공무원들의 고액 부동산 보유 비율이 일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상 재산과표의 두 배로 계산해 실제 시세를 추정한 결과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 중 60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가구는 13만9,99명이다. 이중 시가 6억 초과 부동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 비율은 35.2%로, 일반 국민 13.7%에 비해 2.6배나 많았다. 고가 주택 보유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 6억 초과~20억 이하 부동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은 전체의 29.8%다.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5.4%나 됐다. 일반 국민의 경우 각각 10.3%, 3.3%로 더 적었다.
반면 부동산을 아예 보유하지 않은 비율은 일반 국민이 42.7%에 달하는 데 비해 퇴직공무원은 5.2%로 현격히 적었다. 1억원 이하 비율에서도 일반 국민이 16.7%, 퇴직공무원이 6.5%로 저렴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서 일반 국민의 비율이 크게 높았다.
납세자연맹은 “2017년 공무원퇴직연금 연지급액 평균액은 2,924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중위연봉 2,520만원보다 많다”며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위해 일반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대주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과도한 공무원연금이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세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