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개그맨 박모씨가 구속기소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연구동 사옥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수했다. 박씨가 카메라 설치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비춘 것이 영상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에 대해 을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 뒤 지난달 30일 검찰에 박씨를 구속 송치했다. 당시 KBS는 박씨에 대해 “KBS 직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자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