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글로벌체크] ‘NO마스크’ 화장실 청소·수천만원 벌금·징역 6개월

/로이터연합뉴스/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해 초강수를 두는 나라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

뒤늦게나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스크가 과연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지, 언제·어디에서 착용할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도 지난달 뒤늦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등 세계가 마스크 착용 위주의 방역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가 마스크 쓰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걸리면 26만원, 또 걸리면 86만원 벌금…싱가포르도 마스크 의무화
아시아권 국가들이 가장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자 아픈 사람들에게나 필요하다던 기존 방침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가 처음 걸리면 300싱가포르달러(약 26만원), 두 번째 걸리면 3배에 달하는 1,000싱가포르달러(약 86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베트남도 수도 하노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폐마스크를 무단투기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 30만동, 우리돈으로 약 1만5,000원을 부과한다.

또 공공장소에서 사용한 마스크를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길거리에 폐마스크를 투기할 경우 벌금 500만∼700만동, 약 25만∼35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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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 시 ‘화장실 청소’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칙은 ‘공중 화장실 청소’다.

자카르타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지침을 내놨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필수업종 외 재택근무, 5명 이상 공공장소 모임 금지 등이 주된 내용이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가 적발되면 공중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한다. 화장실 청소를 할 땐 규칙 위반자임을 표시한 ‘벌칙 조끼’를 입게 된다.

현재 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다.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처음 적발되면 서면 경고만 받지만, 두 번째 위반하면 ‘벌칙 조끼’를 입고 공중 화장실 등 공중시설을 청소하게 된다. 이후부터는 최대 2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호주 멜버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마스크 없이 외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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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 코로나19 ‘2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멜버른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200호주달러(약 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멜버른 당국의 발표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발표되자 마스크나 개인 위생품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대형 매장인 케미스트 웨어하우스에는 마스크를 사기위한 긴 줄이 만들어졌다.

대중교통 뿐만 아니라 실내 공공장소도 마크스 미착용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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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권유하고 나선 유럽 일부 국가들은 마스크 의무화 대상 장소를 확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내리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상점과 마트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00파운드(약 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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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 135유로(약 18만5,000원)를 부과한다.

이전까지 프랑스는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미착용 시 벌금(135유로)을 물렸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이 같은 추가 조치를 취했다.

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 시 25유로에서서 1만유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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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도 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 조치 완화와 함께 대중교통, 장거리 기차여행, 상점, 은행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법적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25유로(약 3만 3,000원)에서 1만 유로(약 1,32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벌금이 많이 부과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을 둔 상점 주인으로, 반복 위반시에 벌금이 가중된다.

벨기에는 상점·쇼핑센터·영화관·박물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250유로(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펴다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여겼던 덴마크도 최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나 해외 감염 위험 지역에서 돌아올 때 등의 경우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고 있다.

마스크 안 쓰면 벌금으로 최고 6,700만원 부과
남미 최대 국가 브라질은 마스크 벌금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브라질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6,000만원이 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브라질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돌아다녀도 벌금을 냈다는 소식은 없다. 결국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 받았다.

카타르는 집 밖으로 외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0만 리얄의 벌금을 부과한다.

20만 리얄은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6,70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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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최고 징역 6개월 실형에 처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초강수를 뒀다.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에게 최고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한다.

남아공 당국은 이달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행위를 재난방지법 위반으로 규정해 벌금을 물리거나, 최고 징역 6개월의 실형에 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남아공의 누적 확진자는 36만4,328명(누적 사망 5,033명)으로 아프리카 전체 감염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세계에서 미국·브라질·인도·러시아에 이어 다섯번째로 많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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