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인사혁신처는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최근에는 2017년 추석 연휴 전날이었던 10월2일, 2017년 5월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 2016년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6일, 2015년 광복절 전날인 8월14일 등이 있었다.
이번 8월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은 데다 경제상황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그 밖의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