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시 공유재산을 관리 위탁 때 민간에 지급되는 위탁료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의·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 연간 위탁료 1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을 계약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군의 경우 시로부터 관리 위임받은 공유재산관리위탁사업을 심사 대상에 포함해 위탁계약 체결 전(사전심의 필요 시 심의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수탁자가 공사·공단, 시 출연기관 등 공기관일 경우 계약심사를 제외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년 6월25일)으로 신설된 계약방법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심사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약심사 제도는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의 원가산정 및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는 2019년 기준으로 공사 471건, 용역 253건, 물품 540건 등 1,264건 8,158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시행해 342억 원(4.19%)의 예산을 절감했다.
류제성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위탁 분야 계약심사 추가 시행으로 예산 절감이 확대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는 물론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