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금융자본에 대해 직접 칼을 빼들었다.
22일 법무부는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 등을 전날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는 최근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시하던 추 장관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직접 부동산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추 장관은 지난 1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썼다.
법무부 장관이 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냐는 비판이 나오자 “법무부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금부분리’ 정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올렸다.
20일에는 이지스자산운용이 강남구 삼성동의 한 동짜리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인 것을 거론하며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며 본인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가 아닐까요?”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수사 대상으로 다섯 가지 행위를 꼽았다. 우선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를 무허가로 개발하는 행위도 단속된다. 또 △차명거래 △불법 부동산 중개 △조세 포탈 등도 타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