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여권에서 띄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두고 “위헌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행정의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당의 공식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며 “(다만) 그 이전에 행정수도는 위헌 판결이 났다. 그때부터 우리 당의 입장은 위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정수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수도=서울’이라는 사실이 600년 동안 형성된 불문의 관습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주 원대대표는 “세종시 발전에는 저희들도 동의한다”며 “청와대와 국회까지 가는 행정수도 이전,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서울에 있는 외국 공관까지 이전하는 커다란 문제라 더 신중하고 많은 영향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국회 분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건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지난 총선 때 중앙당 공약은 아니지만 충청권 공약 중 국회 분원 설치가 있다”며 “(정부부처) 국·과장이 국회 오느라 (생긴) 비효율을 없애기 위해서 분원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세종시에서 상임위 회의하는 것 논의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이 논의 자체가 여당이 22번의 대책에도 치솟는 부동산 혼란 문제를 면피하기 위해 꺼낸 주제라는 의견도 내놨다.
주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집 값 잡지 못한 무능이 있으니까 그런 이슈를 행정수도를 옮기면 마치 해결될 듯 임시변통적으로 내릴 측면 있어 진정성 의심된다”며 “정의당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