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23일 최씨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최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