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채널A기자 휴대전화 압수 위법·취소”…검찰 “검토 후 반환 결정”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받는 채널A 이동재(35)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에 “압수물을 돌려주고 포렌식한 자료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본 뒤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제기한 준항고를 일부 인용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압수수색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14일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한 처분, 지난 5월22일 압수물을 포렌식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5월27일 검찰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월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았다. 채널A 사측이 내부조사를 위해 가지고 있던 이 전 기자의 물품을 검찰에 넘겨준 것이었다.


당시 검찰은 지난 4월28일 이 기자의 주거지와 채널 A본사 등을 압수수색 할 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의 ‘피압수자나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라는 문구가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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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전 기자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며 반발했다. 그랜드하얏트호텔은 검사와 채널A 기자가 만난 곳일 뿐 휴대전화가 보관돼 있던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해당 문구가 채널A 본사나 기자 주거지 등 특정된 장소 이외에 물건이 있는 경우 압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집어넣은 것이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이 전 기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적법한 집행 일시, 장소의 통지, 참여권의 보장, 압수·수색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를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라고 결정해달라’는 이 전 기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당사자가 압수물 반환을 수사팀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오는 27일 검찰에 압수물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돌려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검찰이 거부한다면 ‘압수물 환부 거부’ 조치에 준항고를 신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압수물을 포렌식한 자료들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압수자(채널A)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그 참여 아래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팀 입장”이라며 “법원의 구체적인 결정 취지와 이유를 검토해 불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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