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는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고위험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3시간 운영 뒤 1시간 휴식 등 시간제 운영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들을 추가할 수 있고, 행정조치(집합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지자체는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과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