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형 기초보장' 만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기준만 해당되면 자녀와 살더라도 지원

6,900명 수혜...2022년까지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서울시청서울시청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낮춘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다음달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번 기준 폐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기초수급자는 올해 1월 31만8,573명에서 5월 33만7,562명으로 약 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상위계층도 16만5,256명에서 16만8,306명으로 약 1.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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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내달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과 재산(1억3,500만원 이하)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1인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7,285가구의 2만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만2,400명에게 총 197억원을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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