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소한의 생명 존중·반성 없어"…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장대호가 지난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장대호가 지난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장씨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작년 8월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훼손한 시신을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장씨와 검찰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그 후 정황 등을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상 그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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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 모두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행의 수단·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하여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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