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펌열전]광장 내부조사·포렌식팀 "회계부정 조사 전문성, 당국도 인정했죠"

檢 출신·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포진

포렌식 분석 전문위원도 대폭 늘려

금감원·증선위도 조사 결과 승복

객관성 유지위해 성공보수 안받아

이태엽(앞줄 왼쪽) 변호사와 박영욱(앞줄 오른쪽)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광장 내부조사·포렌식팀 변호사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성형주기자이태엽(앞줄 왼쪽) 변호사와 박영욱(앞줄 오른쪽)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광장 내부조사·포렌식팀 변호사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성형주기자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이슈에 대해 외부 조사하는 주체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 감사인과 회사 모두 승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숙련된 인력과 포렌직 기술을 갖추고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내놓은 조사 결과는 감사인과 회사는 물론이고 금융당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내부조사·포렌직팀의 이태엽(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경제와 만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과 맞물려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외부조사 수요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외감법은 감사인(회계법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감사나 감사위원회는 통보를 받으면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 사실 등을 조사해야 한다. 국내에서 외부조사 의뢰를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외감법에 의한 외부조사와 더불어 사전적인 외부조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광장의 설명이다.

광장의 결론, 금융당국도 받아들여
광장의 내부조사·포렌직팀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구축했다고 자부한다. 실제로 광장이 한 대기업의 외부조사자로 선정돼 조사한 사건에서 광장 측 결론이 금융당국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 담당자는 고의에 의한 회계부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광장은 고의가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금감원 감리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광장의 결론을 채택했다. 회계부정 분석 전문가인 박영욱(31기) 변호사는 “광장이 수행하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해 공적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광장은 지난해 이를 포함해 총 4건의 외부조사를 수임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은 완료한 상태다. 완료한 사건은 모두 감사인과 회사가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박영욱 변호사는 “외부 감사인이 내놓은 조사 결과에 대해 감사인과 회사가 만족을 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번져 검찰·법원에서 판단 받아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외부 조사인이 신뢰받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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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포렌직 인력 4배로 늘려
외감법에 따른 외부조사를 광장의 내부조사·포렌직팀이 훌륭히 수행하는 이유는 기존에 활발히 활동해오던 내부조사팀과 회계감리대응팀, 포렌직팀이 힘을 합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조사·포렌직팀의 주축인 이 변호사와 오택림(27기)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각각 포렌직팀과 부패방지조사팀을 이끌어왔다. 회계부정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박 변호사와 김상훈(36기) 변호사는 공인회계사이기도 하며, 김도희(38기) 변호사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출신이다. 또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전문가인 이경훈(18기) 변호사, 외국 기업의 노동문제 관련 내부조사 전문가인 김우종 외국변호사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더해 광장은 포렌직 분석 전문위원들을 올 들어 1명에서 4명으로 대폭 늘리기도 했다.

이태엽(왼쪽 세번째부터) 변호사와 박영욱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광장 내부조사·포렌식팀 변호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성형주기자이태엽(왼쪽 세번째부터) 변호사와 박영욱 변호사를 비롯한 법무법인 광장 내부조사·포렌식팀 변호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성형주기자


오택림 변호사는 “외국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의뢰해온 기업 내부조사는 광장이 전부터 잘해 온 업무”라며 “외감법 개정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경영 투명성 요구가 커지면서 같은 업무가 확산된 것”이라고 했다. 이태엽 변호사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조사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내부조사 업무 노하우가 쌓여 있어야 하고 포렌직 장비도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회계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해 조사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독립성 위해 성공보수 받지 않아
법무법인을 통한 기업 내부조사는 향후 지출될 수 있는 큰 비용을 예방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게 광장 측 설명이다. 회사가 미리 문제를 찾아내 대처한 데 따라 앞으로 수사를 받거나 소송이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택림 변호사는 “내부조사 비용은 높은 편이지만 향후 문제가 불거져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비용에 비하면 적다”고 말했다.

광장 측은 외부조사자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성공보수는 받지 않고 있다. 이태엽 변호사는 “인원과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책정하고 조사 결과에는 보수를 연동시키지 않는다”며 “성공보수 약정이 들어가는 순간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광장 관계자는 “최신 포렌직 분석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포렌직 전문가들도 계속 영입할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내부조사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인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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