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한다

성추행과 함께 서울시 묵인도 조사

여가부 "피해자 지원안 마련해야"

최영애(오른쪽)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영애(오른쪽)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영장 기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가운데 인권위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등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제삼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행위와 함께 서울시 전반의 문제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와 함께 이러한 피해를 묵인·방조했던 구조와 제도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만들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인권위는 성희롱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와 별개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28~29일 이틀 동안 서울시를 현장점검한 여가부는 이날 결과 발표에서 “서울시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과 인사상 불이익 방지 조치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가부의 현장조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론 공표 외에 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 직권조사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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