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절차가 4일 0시부터 시작된다. 실제 압류자산 매각 및 배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절차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일관계가 더 악화하기 전에 양국 정부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비해 ‘플랜B(대안)’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의 공시송달 기한이 4일 0시로 다가왔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소송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주일 후인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은 확정된다.
포항지원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근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에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다만 11일 자산압류 명령이 확정돼도 곧바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대리인단의 송기호 변호사는 “공시송달 효과 발생과 별도로 매각명령 집행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매각명령이 나와도 공시송달 절차를 다시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은 1월부터 전범기업 자산매각 진행 시 일본의 2차 보복 시나리오에 대비한 공동 대응책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되는 일본의 조치로는 △비자 제한 △관세 인상 △수출규제 강화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 등이 거론된다. /손구민·박우인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