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사위, ‘공수처법 후속 3법’ 의결…통합당은 퇴장

전주혜, 조수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소위 회의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전주혜, 조수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소위 회의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법 후속 3법’을 의결했다. 통합당 위원들은 민주당 위원들의 회의 운영에 반발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공수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현행 공수처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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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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