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단독]'적폐' 몰렸던 신성철 KAIST 총장 '불기소' 후폭풍 예고

과기부 '연구비 유용 의혹' 고발

검찰은 불기소 처분 내부확정

"前정부 인사 흠집내기" 지적

美 LBNL서 소송당할 가능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비 유용 의혹 등으로 고발했던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기로 내부적으로 확정해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정부가 전 정권이 임명한 과학기술계 인사에 대한 무리한 흠집내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에 관계된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로부터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제 연구개발(R&D)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신 총장은 앞서 201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시절 LBNL에 장비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사용료 명목으로 22억을 보낸 뒤 일부를 제자인 임모 박사의 인건비로 지원했고 DGIST 겸직교수로 채용하라고도 지시했다는 의혹이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3일 검찰과 KAIST, DGIST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과기정통부가 2018년 11월 신 총장의 DGIST 총장 시절 업무상 배임(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특혜 제공)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법원에 기소하지 않기로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초 횡령과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신 총장을 비공개 소환조사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대검은 신 총장의 소환을 전후해 대구지검에 조만간 기소 여부에 관해 입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한데 이어 이번 불기소 결정에도 일정부분 관여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과거 LBNL과의 연구계약에 관여했던 DGIST의 홍모·김모·권모 교수의 경우 연구실 압수수색과 이메일 확인 등에 이어 소환조사까지 거쳐 이번에 신 총장과 함께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 기소중지 상태인 임모 박사도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신 총장 등에 대해 고발사유를 뒷받침할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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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말 KAIST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요구했다가 ‘유보’ 결정이 나며 체면을 구긴 바 있다. 당시 과학기술계에서는 신 총장을 포함해 전 정권 과학계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를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네이처도 신 총장 사건에 대해 한국 과학자들이 정치적 숙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다.

신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장충초등학교 1년 후배로 2011년 2월부터 DGIST 총장을 6년간 역임한 뒤 2017년 2월부터 KAIST 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KAIST의 고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관련자들에 대해 탈탈 털다시피 하며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며 “검찰의 불기소 방침은 순리 아니겠느냐”고 담담히 말했다. DGIST의 고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지침대로 검찰 고발 이후 LBNL에 돈 지급이나 사람 교류를 중단했는데 이번에 신 총장 등 4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 방침이 정해져 LBNL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노재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은 “검찰에서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않아 달리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KAIST는 내년 2월 신 총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올 가을에 차기 총장 선출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신 총장도 차기 총장 선거에 다시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현재 KAIST 총장 후보로는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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