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찾을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한정된 기간 일정 절차를 거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유권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물도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면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담당 행정기관은 확인서 신청과 현장조사 등을 거치게 되며 허위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과거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며 약 1,173만 4,000건의 등기를 완료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 등기 등 부당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사실상 양도한 부동산, 상속 부동산 등 실소유자가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