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서양과 태평양 일대에서 3개월 간 오징어잡이를 중단하기로 했다. 국제 환경단체와 일부 국가에서 중국 어선의 오징어잡이가 생태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오징어 개체 수 회복을 위해 내린 조치다.
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농업농촌부는 대서양 및 태평양의 지정된 구역에서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해당 일대는 중국 어선들이 수확하는 오징어의 상당수가 모여있는 핵심 산란 지역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발효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국 농업부는 “국제 해역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어업 금지 조치로, 중국이 해양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기꺼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수확하는 오징어는 전세계의 70%를 차지할 만큼 중국에서 오징어잡이는 주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해양 아카데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이 보유한 오징어잡이 어선은 600개가 넘으며, 총 52만 톤 이상을 운반했다. 하지만 주변국들로부터 ‘불법 조업’ 항의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중국 당국도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고심해왔다고 SCMP는 전했다.
지난달에는 에콰도르 본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육지에서 1,000㎞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사이 공해상에 대규모 중국 어선이 포착돼 에콰도르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24일 에콰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 근처에 250척 이상의 어선이 몰려들어 왔으며, 대부분 중국 어선이라고 밝혔다. 2017년에는 에콰도르가 갈라파고스 제도 해역을 불법 침범한 중국 선박을 적발해 압류하고, 선원들에게 징역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배에는 상어 6,600 마리를 포함한 희귀 어류 300톤이 실려있었다.
미국도 중국 어선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에콰도르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이 해상 연안 국가들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며 약탈적 조업 관행을 보인다고 비난했다. 이밖에 중국어선은 한국과 맞닿은 해상에서도 EEZ를 넘어오는 등 불법 조업을 일삼아왔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번 오징어잡이 중단 조치와 더불어 참치와 꽁치 등과 같은 다른 어종에 대한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협력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