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BBQ, 저작권 소송서 패소 '써프라이드' 제품명 못 쓴다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광고대행사에서 신제품 ‘써프라이드’의 명칭과 광고 시안을 받은 후 제작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가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신제품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물론 광고대행사에 배상금 5,0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광고대행사 A사가 BBQ를 운영하는 제너시스비비큐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원심은 BBQ 측이 A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신제품의 명칭과 이를 담은 광고의 사용을 금하고 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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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BBQ와 지난 2016년 9월 마케팅업무대행계약을 맺고 홍보마케팅을 담당했다. BBQ는 A사에 신제품 이름과 광고 콘티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제품명 ‘써프라이드’와 콘티를 제공했다. 그러던 중 BBQ와 A사의 계약이 끝났고 A사는 캠페인을 제안한 내용을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BBQ는 다른 광고대행사 B사와 계약한 후 A사가 제출한 제품명과 시안에 따른 제품을 출시했다. A사는 명칭 및 광고시안 제작비를 요구했고 BBQ는 제작비를 지급하는 대신 법원에 금액만큼 공탁만 했다.

이에 A사는 BBQ와 B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BQ의 손을 들어줬다. A사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가 BBQ에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BQ가 광고 및 제품 명칭 제작비를 공탁했을 뿐 A사에 지급하지 않았으니 소유권과 지식재산권(IP)도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제품명과 광고 콘티는 A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인데도 BBQ가 제작비를 주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무단 사용으로 A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따랐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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