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공범으로 지목하지 못한 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그의 후배 기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A씨가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박을 했다고 봤다. 이 전 기자는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비리를 진술하도록 이 전 대표에게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한 검사장에 대해선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해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해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범행 공모 여부를 명확히 규명 후 사건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 측은 “한 검사장은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지검이 공모라고 적시 못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 거짓보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없다면 최소한의 설명을 해 줄 것과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주임검사 정진웅 부장을 수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 드린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