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巨與의 부동산 독주… 전월세 신규계약도 '5% 상한' 추진

민주, 4년 임대 계약 후에도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3+3'확대도 담아

이달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 예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임대차 3법 등의 후속 보완조치로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신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 시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5% 이내에서만 계약하도록 할 경우 위헌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 보완과제와 관련해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전월세 계약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의미다. 박 최고위원이 언급한 ‘신규 계약에 대한 5% 상한제’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여 총 4년의 임대계약 이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 일시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신규 전월세 계약 금액에도 5%의 상한을 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자유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된다. 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5% 상한 룰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자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안정을 위한 것으로 헌법정신을 위배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당내 의원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입법으로 이어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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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홍익표 의원은 신규 계약도 기존 계약 금액의 5% 내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을 ‘3+3’으로 확대하는 안도 담을 계획이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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