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임대전용산단 규정 변경... 해외유턴기업도 임대료 감면




국토교통부가 해외유턴기업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해외 유턴기업에 대해 임대료 감면 근거조항이 담겼다. 또 임대산단 입주우선 공급대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한 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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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임대료 인하와 관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유턴기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16개 임대전용산단에 임대료 인하 규정이 적용되며, LH 등 관리기관은 내부 검토를 통해 인하 기간과 인하 폭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유치한 기업이 임대산단에 우선 입주하도록 조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은 1순위 입주우선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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