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건의료노조 "의사 수 늘려 진료보조인력 불법행위 근절해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강립(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강립(오른쪽) 보건복지부 차관이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현장 진료보조인력(PA)의 불법의료 행위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PA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력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들을 임의로 차출해 수술과 처방 등 법으로 정해진 의사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하는 불법의료행위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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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이 부족해 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이들 PA의 불법의료 없이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대학병원 내 PA의 업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수술과 시술, 처치,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주치의 당직 등 의사 인력 부족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업무를 간호사 등이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PA들의 불법의료행위가 드러난다면 이를 강요받았던 간호사 등이 처벌받는 것으로 그친다“며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PA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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