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징용' 일본제철, 韓법원 압류명령에 즉시항고




일본 강제징용 기업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우리 법원의 압류명령 공시송달이 4일 0시부터 발효한 데 불복해 대구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내는 것이다. 일반 소송에서 항소하면 판결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주는데 즉시항고도 당사자에게 다시 다툴 기회를 준다. 이에 따라 우리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른 자산압류 명령은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만약 우리 법원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면 재차 항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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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6월 포스코와 일본제철의 합작사인 PNR에 대해 내린 주식압류 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민사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관보 등에 내용을 게재해 소송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PNR 지분 19만4,000주다. 이 가운데 공시송달 효력이 생긴 것은 약 8만1,000주, 3,600만엔 규모였다.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은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포항지원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강제집행 소송에서 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를 결정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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