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또다시 땜질 보완책을 꺼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하고 자진해서 등록 말소할 경우 그동안 감면해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불과 사흘 만이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거셌기 때문인데 과속 입법으로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뒤늦은 처방을 제시해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등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 말소해도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정부는 다주택자가 빨리 주택을 처분하도록 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를 하면 양도세 중과(현행 10%~20%포인트) 배제를 해주되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내 양도해야만 이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기 5년, 장기는 8년을 채워야 했다. 아울러 자진·자동등록 말소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준다.
다만 지난달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했다면 종부세·양도세 등 관련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9월 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차관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