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호 태풍 ‘장미’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6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경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 등 도민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태풍 ‘장미’가 낮 12시께 제주에 최근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서핑을 시도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운항 신고 후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
해경은 A씨 일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올 들어 제주에서 기상 특보를 무시하고 해상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다 적발된 사례는 여럿이다.
해경은 지난달 24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가량 서핑을 한 20대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타던 20대 2명도 동일한 혐의로 적발했다. 이들은 약 1시간 20분 가량 패들보드를 타다 힘이 빠져 표류하던 중 해경에 구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