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범위를 ‘읍면동’ 단위로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여당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시군구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같은 당의 김교흥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한 해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 제63조 1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시군구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실제로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안산 단원구의 경우 고잔동에서는 두 달 새 아파트 매매가가 1억원 이상 뛴 거래가 속출했지만 같은 기간 다른 동에서는 그 상승폭이 1,000만원대에 그치거나 혹은 아예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은 물론 업계에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단위를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 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국회·국토부 등에 제출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문제”라며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이 행정규제 기본법상 규제설정원칙에도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에는 강 의원과 김 의원의 법안을 비롯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 등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때는 사실상 논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이번 국회에는 이미 비슷한 법안이 여럿 발의된 만큼 지난 국회 때보다는 논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