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약 10만4,000여건에 대해 일제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등기부등본과 토지·임야대장 등의 자료를 확보해 조사가 필요한 정비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조달청은 올해 6월 전국 지자체에 17개 광역시·도, 235개 시·군·구별 건축물과 토지내역과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9월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1차 기본 조사 결과 창씨개명으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도로 정비해 나가게 된다.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이관하여 현장조사 등 2차 심층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약 1만4,000여 필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까지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된 총 4만3,000여 필지중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4,644필지(369만㎡, 공시지가 기준 1,153억원)에 대해 국유화를 완료했다.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3,052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귀속재산 국유화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후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