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청, 재난지원보상액 2배로…추경은 추후 판단

[호우피해 당정청 회의 결과]

사망 1,000→2,000만원. 침수 100→200만원

피해액 5,000억 집계, 예비비+재난기금으로 대처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간소화·읍면동 ‘핀셋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당정청이 25년만에 재난지원 보상액을 2배 올리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3조원 가량 예비비와 지방정부의 2조4,000억 규모의 재난구호기금을 피해 지원에 사용하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최대한 간소화해 확대 선포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 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망 시 1,000만원, 침수 시 100만원 제공하던 재난지원금을 2배 늘리기로 했다. 1995년 제정된 이후 25년 간 그대로였던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상한 것이다.


당정은 비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3조원이 넘는 예비비와 지방정부의 2조 4,000억 규모의 재난구호지원금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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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지금까지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예산 규모를 5,000억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재난지원 보상액 인상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추가 피해 발생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현재 지정된 7곳보다 신속하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 위해선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중앙대책위 심의 과정이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정은 읍면동 단위까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 ‘핀셋 지원’이 이뤄지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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