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최종 성능시험 절차에 해당하는 함정 시운전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운전은 건조자(조선업체)와 인수자(해군)가 함정의 품질을 검사하는 마지막 절차다. 시운전은 검사 항목이 너무 많아 전체 건조 기간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건조 기간을 늘리고 비용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방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조선업체 등과 협의해 시운전 평가항목 중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평가는 조선업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운전 주관기관은 해군으로 일원화했다.
방사청은 “향후 시운전 평가서를 함형별, 장비별로 표준화하는 한편 개선된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은 지속해서 보완할 방침”이라며 “시운전 제도개선을 통해 함정 건조 기간이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돼 연간 30억∼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향후 수출 경쟁력도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