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호우 피해 사업장, 산재보험 납부 유예·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간소화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기간 연장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의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에게 스카프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의 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에게 스카프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장기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장에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와 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폭우피해로 조업이 중단돼 휴업을 해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간소화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서류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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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등으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비용의 50~70%,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중 호우로 일감이 끊긴 건설근로자의 경우 한시적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을 오는 9월 14일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최대 2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다만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건설근로자여야 한다. 적립금의 절반이 한도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유례 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와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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