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지분적립형주택 '100% 추점'서 일부 가점제 도입한다

4050 "역차별" 강력 반발에

일반 공급분30%에 적용 검토

SH, 브랜드 '연리지 홈' 공개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12일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청신호-연리지홈-누리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김세용 SH공사 사장이 12일 생애주기별 주택브랜드 ‘청신호-연리지홈-누리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택 가격의 20%만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약가점제가 일부 도입된다. 기존에는 가점이 낮은 청년층을 위해 추첨제 100%로 설계했지만 4050 무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12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중 30%의 일반공급 물량에 대한 가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25%만 우선 소유지분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눠 내 주택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부지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시 초안에 따르면 전 가구의 당첨자를 추첨제로 선정한다. 70%는 특별공급(4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나머지 30%는 일반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중 일반공급분에 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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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연리지홈(사진)’을 공개했다. 서울시와 SH는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 등 신규 사업 대상지에 오는 2028년까지 약 1만7,000가구의 연리지홈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세용 SH 사장은 “SH가 소득 1∼4분위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7분위 이상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공급했는데 지분적립형은 그동안 빠졌던 5∼6분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SH에 따르면 누리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한 후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정착할 경우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모델이다. 에이블랩은 2030을 위해 주거와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전숙’을 업그레이드한 주택 모델이다. 김 사장은 “20∼30대에는 청신호 주택에 거주하고 에이블랩에서 창업의 꿈을 펼치고, 30∼40대에는 연리지홈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며 50∼60대에는 누리재에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서울을 희망해본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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