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국회 앞 집회' 불법행위 항소심서도 집유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위원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1심에서 선고한 형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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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3~5월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개편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면서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과 충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방지 또는 저지하기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회 과정서 나온 불법행위의 공범으로 책임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민주노총 위원장일 당시 이 법정에서 한 최후진술은 더 성숙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를 위한 작은 울림이 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6월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주노총의 행사와 집회 과정에서 공권력과의 충돌로 상처 입은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며 “그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이 민주노총 내부에서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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