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 분양권 시장도 사라지게 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당초 국토부는 개정 시행령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일정이 다소 밀렸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다.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청약 규제다.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의 경우 실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이어 지방에서도 분양권 시장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한 전문가는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권 시장이 사라지는 셈”이라며 “기존에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경쟁률이 높은 데 앞으로 새 아파트 청약 열기는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 4년(기존 3년), 그외 지역 3년(기존 1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이 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공포된다. 공포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