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독일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한다고 인민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최근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문제 삼으며 범죄인 인도를 중단하자 중국 정부도 이에 맞대응하는 것이다. 앞서 프랑스 외무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프랑스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 절차를 중단한 것은 독일이 주도하는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결정된 것의 후속 조치다. EU는 지난달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의 대중 제재를 발표했다.
홍콩 정부 대변인은 “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제관례”라며 “독일과 프랑스는 홍콩보안법 등을 핑계로 홍콩 정부와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의 이행 및 비준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에 따라 홍콩 정부도 프랑스 및 독일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