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목숨'도 건다던 손혜원 실형에 진중권 "추미애 장관 할 일 많아…사법적폐 심각"

손혜원 전 의원/연합뉴스손혜원 전 의원/연합뉴스



목포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장관이 할 일이 많다”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포투기 의혹’으로 손 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올린 뒤 “사법적폐가 심각하다”며 “(추미애 장관이) 이제 사법부에 ‘민주적 통제’를 가하셔야지”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손혜원 전 의원, 영부인 라인으로 알고 있는데, 큰일”이라고 말한 뒤 “뭐,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라고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법원에서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은 그 때문일 것”이라고 상황을 짚은 뒤 “주관적으로는 공익사업, 객관적으로는 사적 투기. 그런 상황 아닐까”라고 해석을 내놨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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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또 함께 기소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는 징역 1년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선고 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리 파악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업 구역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보좌관 A씨와 함께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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