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저축은행 부실 파산 6,700억원 ‘캄코시티’ 주범 불구속 기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로 6,700억원 규모의 채권 미회수 사태를 야기한 이른바 ‘캄코시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가 사업 실패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이씨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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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코시티는 이 대표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사업이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700억여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씨는 횡령, 배임은 물론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일부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어기고 몰래 판매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뒤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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