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가 사업 실패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내로 송환된 지 9개월 만이다. 앞서 예금보험공사는 이씨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월드시티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캄코시티는 이 대표가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사업이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이로 인해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700억여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씨는 횡령, 배임은 물론 채권 회수를 피하기 위해 자산을 빼돌리는 등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일부 배임 혐의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어기고 몰래 판매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해당 부분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6월 부동산 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뒤 계약을 위반했더라도 배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