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中 이어 UAE도 한국 기업인 코로나 격리 면제

지난 6월 김건 차관보 방문 때 신속입국 합의

5일부터 시행... 진단키트도 가장 먼저 수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중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도 한국 기업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를 면제하는 신속입국(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과 UAE는 지난 5일부터 신속입국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 6월 김건 차관보의 UAE 방문을 계기로 이 제도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신속입국은 주요 사업, 공무, 인도적 목적의 필수 방문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중국이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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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는 현재 거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등을 조건으로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신속입국 제도를 이용하려면 UAE 소재 기업·기관에서 초청장을 받아 주한UAE대사관에 신청한 뒤 한국 출발 96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UAE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즉시 활동이 가능하다. UAE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UAE가 부담하기로 했다.

한국이 UAE와 신속입국 제도를 도입한 것은 현재 다수 기업이 UAE에서 건설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UAE의 최대 관심사업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에만 현재 한국인 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3월에도 UAE에 가장 먼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UAE 외교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찾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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