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수해피해 장병 휴가 부여···특별재난지역 예비군 훈련 면제

본인 아닌 가족 호우피해 시에도 예비군 훈련 면제

지난 13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육군 제35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남원=연합뉴스지난 13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육군 제35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남원=연합뉴스



국방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고 수해피해 지역 장병에 재해구호 휴가를 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이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며 피해를 입었으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곡성군·구례군·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키로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수해 피해를 본 지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5일씩 부여하기로 했다. 14일 기준 재해구호 휴가를 가는 장병은 전국적으로 864명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별도로 지역 구분을 하지 않고 가족이나 집 등에 피해가 확인된 장병들은 지휘관 재량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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