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수해 특별재난지역 올해 예비군 훈련 면제

특별재난지역에 가족 거주하는 예비군도 훈련 면제

지난 13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육군 제35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남원=연합뉴스지난 13일 전북 남원시 금지면 용전마을에서 육군 제35사단 장병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남원=연합뉴스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한 올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

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의 조기 피해복구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예비군의 2020년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곡성군·구례군·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경남 하동군·합천군 등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및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나 지방병무청에서 거주·편성 여부를 확하고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내 거주하는 부모나 자녀가 피해를 입었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및 가족들의 조기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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