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법무 "코로나 위험 외면, 종교지도자의 특권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이웃과 사회가 코로나 위험에 빠져도 공동선과 대중의 보호를 외면하는 특권이 자칭 종교지도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신도들에게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을 독려하고 자신도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겨냥한 발언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의 지상과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실천”이라며 “코로나19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특권이 종교의 자유영역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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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광복절 집회에 신도들의 참여를 독려할 뿐 아니라 본인도 집회에 참석해 발언했다. 전 목사 역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추 장관은 “법과 정의는 공동선에 이르는 것”이라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법 집행자가 법이 지향하는 공동선의 방향감각을 놓치고 길을 잃을 때 시민과 사회를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는지 중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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