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 넘게 발생하면서 수도권 집단감염의 ‘슈퍼 전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가 전 목사에 대한 대대적 소송을 예고했다. 전 목사 역시 당국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당국은 전 목사가 자기격리 대상자임에도 광복절 집회에 나가는 등 코로나19 확신 위험을 높였으며,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어기고 거짓 신도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전 목사는 책임 있는 방역의 주체이자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신도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 뒤 당국이 전 목사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별개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다. 전 목사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커졌고, 신도 명단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신상정보를 감추는 방식으로 방역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코로나19 확산을 책임을 물어 1,00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피해액에는 코로나19 검사비와 확진 환자 치료비,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또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증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곳곳을 누빈 유학생 모녀에 대해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했었다. 역학조사에서 광주 방문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n차감염자’를 발생시킨 송파 60번 확진자에 2억2,000만원대 손해배상을 검토했던 사례도 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에 들어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피해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확진자들의 방역비용 계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6월에 접어들어서야 시작됐다. 당시 대구시는 “지출 비용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 늘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신천지에 버금가는 규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이 인구가 가장 밀집해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됐고, 이에 더해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 목사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낮 12시 기준으로 13∼17일 5명→19명→59명→249→319명으로 확진자 수가 폭증했다.이는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중 2번째로 많은 확진자 규모로 신천지대구교회(5,214명)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사랑제일교회, 이태원 클럽(277명)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