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 최고 900%까지 올리는 법안 나왔다

김희국 통합당 의원 '국토계획법 개정안' 발의

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경제DB서울 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서울경제DB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고 9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희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한도를 100% 이상 300% 이하로, 또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900% 이하로 각각 상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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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지역은 50% 이상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은 200% 이상 500% 이하로 규정되어있다. 또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최대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령을 통해 서울 지역 내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에 명시된 용적률보다 낮게 설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서울의 주택가격은 전국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바로미터인 만큼,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전국적인 집값 안정의 지름길”이라며 “특히 수도인 서울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용적률 및 층수제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효과적인 주택공급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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