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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다만 부부합산 1주택 보유자는 해당 안돼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우선 부과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의 경우 부부합산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금융소득은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 우선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연 수입 금액 2,000만원이 넘는(초과)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 중이지만 오는 11월부터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7월과 2022년 7월 두차례에 거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자동차 부과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 해왔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과 금융소득도 투명하게 파악해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 소득세가 처음 부과된 데 이어 건강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을 근거로 11월부터 부과한다.



연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부부 합산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2주택자도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 대상은 다주택자로 3주택 이상 보유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부터,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400만원 초과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여기서 임대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모두를 의미한다.


지난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면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증가분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대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 의무 기간(4년·8년), 임대차 계약신고 등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증가분의 60%, 장기임대 등록(8년)은 20%를 부과한다. 차등 부과는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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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난해 소득에 대해 1년간 건강보험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하는 것이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지난해 소득분에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연 1,000만원으로 이자 소득이 발생하려면 이자율 1% 가정시 예금을 12억원 보유해야 가능하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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